Social Welfare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1. 가족·한부모·다문화 복지법제: 변화하는 가족 패러다임과 법적 대응

SSSCHS 2025. 5. 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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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법제의 기본구조와 가족 개념의 변화

가족복지 관련 법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률은 전통적인 핵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 당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실혼 관계, 1인 가구, 비혈연 공동체 등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20년 법 개정으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되는 관계" 외에 "사실혼 등으로 형성되는 관계"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상 가족 개념과도 연동된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기본적인 가족구성원으로 규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 등 더욱 포괄적인 가족 인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전과 양육 지원체계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여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는 모자가정 중심에서 부자가정과 조손가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법의 목적도 단순한 생활안정에서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으로 확장되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원칙이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35만원으로 상향되고,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주거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일정 기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최근에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가 주요 이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설립되어 양육비 상담, 합의 지원, 소송 지원, 추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수단도 도입되었다. 이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통합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했으나, 현재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228개소(2023년 기준)가 운영되며,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도 실시한다. 한국어교육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류자격 취득이나 귀화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은 자녀가 부모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멘토링, 진로상담,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는다. 이는 다문화가족 2세대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 특히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고립과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체계 구축, 인권보호 강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이 요구된다.

미혼모·부 지원과 편견 해소

미혼모·부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으로 구분되며,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 중단 방지가 중요하다. 위탁교육기관 지정, 학업과 육아 병행 지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한다. 또한 미혼모 대안 위탁교육기관인 '나래학교' 등이 운영되어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양특례법 개정도 미혼모·부 지원과 관련이 깊다. 2012년 개정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어 출생신고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미혼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이 강화되어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양육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가족친화 정책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되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 법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마을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인증기업은 정부 조달 우대, 신용평가 가점,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3년 기준 약 5,00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되었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한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구성한다. 이들 법률은 가정폭력을 사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을 반영한다.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가 의무화되었고,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활용된다.

피해자 지원체계도 체계화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장기보호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구분 운영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률은 여전히 높고, 특히 정서적·경제적 폭력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등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보호체계 개편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주요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2014년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동행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형사처벌 등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아동보호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했다. 이는 아동보호를 공적 책임으로 강화하는 정책 전환이다.

결론

가족·한부모·다문화 복지법제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확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강화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한계는 존재한다. 특히 미혼모·부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어려움, 가정폭력의 지속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비혼·만혼 경향,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 등은 법제도의 추가적인 진화를 요구한다.

앞으로의 가족복지법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성원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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